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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smaru5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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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만일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금을 했을 때 매월 3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금했을 경우 최대 720만 원에 이자까지 적립할 수 있다면 신청하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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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및 방법(5부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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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기간이 상이함.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이며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5월 1, 8일)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5월 2, 9일)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5월 3, 10일)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5월 4, 11일)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12일)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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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령, ②가구소득, ③소득기준, ④가구재산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당시에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 전월에 만 15세 ~ 신청 월에 만 40세)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 ~ 신청 월에 만 35세)

②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엉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의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이나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상한기준

④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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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근로소득장려금 1, 080만원을 지원함.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함.
  • 본인적립금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적립함.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첫 납입 시에는 10만 원 이상 필수임.
  •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함.
  •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서 만기 이전에 본인적립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함.
  • 정부지원 근로장려금은 매월 본인저축액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을 정액 매칭함.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을 정액 매칭함.
    ▷가입 이후에 계층이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및 변경 희망 시에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함.

청년내일저축계좌 -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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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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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해지시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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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 시.
    ▷본인 사망 시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 시, 만기 전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 Q&A

▷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퇴직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이나 육아휴직(휴식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청)중인 가입자나 군입대의 경우 적립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가능함.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유지됩니다. 변경희망시에는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Q.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면 해지해야 하나요?
A. 신청당시 만 39세로 가입했다면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Q.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하거나 중도 해지 신청

 

Q.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한 가구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입자를 제외한 가구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Q. 희망키움통장 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는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통장을 환수해지 후에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Q.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중인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통장을 환수해지 후에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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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r.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관과 신청방법, 지원대상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1일을 꼭 기억해 두시고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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