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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만약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을 했을 때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바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만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속상하겠죠? 5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일자를 꼭 체크하시고 기억해두셔서 지원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미래두배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선정기준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안내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며 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을 해서 2년이나 3년동안 저축했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교육비나 주거비 그리고 결혼자금이나 창업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함.
※ 본인 적립금 기준 이자 : 2.8 ~ 3.6 % 예정임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인 2023년 4월 2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인 사람. (1983.04.22. ~ 2005.4.21.)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사람. (주민등록상 2023.4.20일까지 전입. 외국인은 신청 불가함)
-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전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2023.1.22부터 근로중인 근로자)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 소득자(2022.10.22부터 근로중인 사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되어있는 사람(2023.1.22부터 근로중인 사람) - 공고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등의 대전시를 포함한 다른 기관 및 다른 시,도의 자산형성 사업의 수혜자(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와 청년희망적금(금융위추진)과는 중복가입 가능함)
- 대전청년희망통장에 현재 참여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사람(중도 포기자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후순위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을 제외한 차상위 계층, 신용유의자(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 대전시 청년창업 지원카드의 참여자
- 군복무자 및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등의 군복무 대체 근로자(선정 된 후에 군입대 하는 경우 중도 해지됨.)
- 기타 도박, 사행업, 사치.유흥업체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신청자 본인 통장이 불가한 사람
신청기간 및 방법
- 모집인원은 1,300명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 화요일 부터 5월 16일 화요일(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고 선착순은 아닙니다.)
-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함. (대면이나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서류
선정기준
- 소득이 낮은 순서 →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 연령이 높은 순으로 순위대로 1,300명 선정함.
- 최종 선정자 통보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예정
- 최종 선정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daejeon.go.kr) 시정소식,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https://www.djbea.or.kr/biz) 사업선정결과공지, 대전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선정자 발표를 참고하세요.
청년희망통장 유의사항
- 선정이 되면 주관은행인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함.
- 가입자 임의로 적립금의 인출이나 해지, 담보제공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은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가 원칙임
- 가입 기간 중 건강보험료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이 가능함.
- 선정자는 사업 참여 기간동안 연 1회 금융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함.
- 만기시 저축액 기준으로 1:1 시지원금을 일괄지급함.
- 실직이나 폐업, 질병이나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함.
▶2년 기준 :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 가능
▶3년기준 : 최대 5회, 총 1년 기한내 가능 - 해지사유 및 지급액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 되며 본인저축액과 약정 이자만 지급됩니다.
▷대전광역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직장이나 거주를 옮기거나 군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경우에는 중도 해지되며 본인저축액만 지급됩니다.
▷연속 3회이상 미입금 하거나 총 7회 이상 미입금 할 경우.
▷통장에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
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 042-719-8170 ~817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이상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신청일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라면 날짜를 꼭 기억하셔서 지원혜택을 놓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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