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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이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래 배너를 통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선착순 신청은 아닙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마이페이지란에서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은 불가함)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만39세 이하의 청년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나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 또는 친구 등의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만 19세~만39세(1983.01.01~2004.12.31)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에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액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함.('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기간 합산 월세의 납부 지원이 가능함.(예: 1년 월세 선납 1회)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지원이 가능함.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해있는 가구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신청자 중에서 25,000명을 선정하여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격월로 계좌입금처리 되며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입니다. 4월~7월분) -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추첨합니다.
심사결과의 발표는 2023년 7월 초에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는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신청 제외
- 국토교통부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금의 기 선정자로 수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주거, 의료)
-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의 선정이 된사람(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가능)
-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사회적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민간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신청 가능함.)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일 경우 신청불가
- 공동임차인 모두가 신청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다음의 제출서류 일체는 주민등록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제출바람.
- 확정일자가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를 날인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증빙자료 제출.
-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 ①임대차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②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③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함.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필수)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보증금)의 이체내역
▷현금 납부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고시원등의 4, 5월 입실인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 공고일 이후발급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이상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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