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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청약이라고 하면 기혼자 위주였었는데 이제 미혼인 청년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주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50만호를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를 제공하며 이 34만 호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분양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 및 요건
- 청년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449만원)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이력 필수!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원 이하
공급유형별 안내
나눔형(25만 호 공급)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의무 주거기간 5년 이후 환매 시 시세 차익 70% 보장,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대출지원 : 최대 5억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선택형(10만 호 공급)
- 우선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거주 6년 후 분양의사 없을 때에는 4년 추가 임대 가능)
- 임대보증금 : 추정 분양가의 50%
- 입주시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 지원
- 대출지원: 최대 5억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 ~ 3.0%) (분양시)
일반형(15만 호 공급)
-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 대출지원 : 최대 4억 한도(LTV 최대 70%, DSR 미적용), 30년 만기, 2.15% ~ 3.0% 금리
공급계획
구분 | 2023년 상반기 | 2023년 하반기 |
나눔형 |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
고덕강일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
선택형 |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
일반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SH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이상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 신청자격과 공급유형, 공급계획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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