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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서울청년 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지원 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제출서류

by smaru5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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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원해주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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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시에서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시내에서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완료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가구들 중에서 신청자격이 적합한 사람 5,000명에게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등을 한도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청년부동산중개보수비 이사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연령 : 2023년을 기준으로 만 19~39세의 청년(1983.1.1 ~ 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 건강보험료의 2023년 4월 고지금액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에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청년부동산중개보수비 이사지원

재산 : 신청자인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지원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에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닫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 6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한 후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스캔을 해서 가급적이면 PDF파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2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것)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청년부동산중개보수비 이사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부동산중개보수비 이사지원
지출증빙서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선택서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바로가기]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상세) [발급바로가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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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제출서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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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심사결과 선정대상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약자 :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의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결과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서류심사결과는 2023년 7월 예정입니다.
  • 최종심사결과는 2023년 8월 예정입니다.
  • 지원금의 지급은 2023년 8월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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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신청서류의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취소나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착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추후 타 기관에서 동일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Q. 이사 예정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022년 11월 7일 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에 전입 또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야 합니다.

 

Q.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월세 거주자중에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전세 거주자 중에서 월세액이 없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고시원(비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주택 및 비주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Q.임대차계약서상에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Q.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Q.서울시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A.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A. 신청가능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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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상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부동상 중개보수와 이사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해당사항이 있는 청년들은 이사비용이나 부동산중개비용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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