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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자체별연락처

by smaru5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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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되고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2/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금액의 동일금액을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매월 10만원 / 15만원을 2년간 적립할 경우 480만원/ 720만원에 이자를 합해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 / 15만원을 적립할 경우 720만원 / 1080만원에 이자까지 적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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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월 저축가능금액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가능금액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이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모집인원은 총 10,000명(가구당 1명신청)

희망두배청년통장

  • 접수시간 : 방문시에는 근무일 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우편과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오후 8시 도착분에 한합니다.
  • 신청장소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모든 서류는 pdf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로 작성)로 압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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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2023.05.2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재외국인은 불가함)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부터 만 34세인 사람.(1988.1.1 ~2005.12.31 출생자)
  • 근로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2022.05.22~2023.05.21)동안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사람.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본인의 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사람(2022.06.01~2023.05.31. 소득 기준임)
  •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며 재산이 9억 미만인 사람.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나 배우자로 한정함
    ▶소득과 재산은 부모는 합산하여 계산하고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2022.06.01~2023.05.31. 소득 기준임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기존참여자 및 2023년 신규참여자(졸업이나 중도해지자 포함.)
    ※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의 지원금 미수령확인이 필요.
  • 사치,향락,도박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복무자(현역, 전환, 상근,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입영 전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 및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는 선정 제외됩.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서울시 청년전월세지원사업의 2023년 수혜중인 사람, 근로장학생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인 4월 중도해지까지만 신청이 가능함, 학교에서 장학금명목으로 급여 수령시에는 근로로 인정 불가함, 만기시 지원금 수령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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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참여자격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적합자에 한해서 2차심사를 진행함.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함
    ▷심사항목 10가지(신청자의 서울시거주지간, 근로기간, 근로소득금액, 재산상황, 차량보유, 연령,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선정발표는 2023일 10월 13일 예정임.
    ▷자치구와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생년월일과 이름, 신청한 자지구를 입력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약정참여: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부터 10월 27일 금요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 선발자 발표후 2주 이내에 약정체결을 미완료하는 경우에는 포기로 간주하며 약정 포기등으로 모집정원 미달시에는 부족인원만큼 예비대상자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로 선발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유의사항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가 되며, 만기기 약정기간 동안 참가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지급기준에 부합여루를 확인하고 적립금의 지급이 됩니다.(전출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도 포함함)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결과를 직접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내에 연락두절이나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에는 약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재단 : 국번없이 120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국번없이 1688-145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희망두배청년통장 담당부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증빙서류 제출관련

근로확인제출서류종류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이상 2023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서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담당부서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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