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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반도체산업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smaru5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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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 사업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가 함께 '2023년 충북형 반도체 플러스일자리' 사업으로 청주 지역 내 반도체산업 기업의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활성화를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30인까지 최대 288,000천 원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청주시 내에 해당되시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서 지원대상과 내용, 참여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사업신청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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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일정

  • 사업기간 : 2023.3.1(수) ~ 2023.12.31(일)
  • 신청기간 : 2023.4.3(월)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조건

1. 기업

  •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의 청주시 반도체 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포함)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워서 산출함(예: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함)
    -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달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불가함
  •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하지만 참여기업 적격 여부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함.

2. 구직자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3. 채용조건

  • 채용시점은 지원사업의 신청일 이후 채용인력에 한함.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 주 4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정규직으로 채용.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및 지원불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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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1.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최대 960만 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별 최대 288,000천 원 지원 / 30인까지 지원)
  • 지급주기 : 최초 1개월 고용유지가 확인될 경우 지급한 후 2~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함.

2. 지원불가 기업 및 제재사항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부정부급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감원이 발생한 월부터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접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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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1.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4.3 (월) ~ 8.31(일)
  • 접수방법 :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FAX(043-253-2682)나 이메일(cjdsus2009@naver.com)로 제출함.
  •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

2.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사 및 승인 → 협약 체결 → 채용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 지원금 요건 최종심사 및 지급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 시
    - 「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우선지원대상기업」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전 3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목록 / 월별 근로자 명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신규인력 채용 시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지원대상요건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유의사항

  • 2023년도 고용 전제 기업지원사업 및 장려금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함.
  • 사실 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문의처

  • 청주상공회의소 회원본부 조남주 주임, 강지은 사원(043-229-2724 / 2725)

이상 청주형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최대 288,000천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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