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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미혼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청약자격 공급유형, 계획

by smaru5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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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주택청약 특별공급

지금까지 주택청약이라고 하면 기혼자 위주였었는데 이제 미혼인 청년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주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미혼청년특별공급 청약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50만호를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를 제공하며 이 34만 호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공분양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청년주택청약 특별공급미혼청년주택청약 특별공급미혼청년주택청약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요건

  • 청년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449만원)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이력 필수!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원 이하

미혼청년특별공급자격조건미혼청년특별공급자격조건미혼청년특별공급자격조건

공급유형별 안내

나눔형(25만 호 공급)

  •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의무 주거기간 5년 이후 환매 시 시세 차익 70% 보장,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대출지원 : 최대 5억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미혼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선택형(10만 호 공급)

  • 우선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거주 6년 후 분양의사 없을 때에는 4년 추가 임대 가능)
  • 임대보증금 : 추정 분양가의 50%
  • 입주시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 지원
  • 대출지원: 최대 5억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 ~ 3.0%) (분양시)

미혼청년 특별공급 선택형

일반형(15만 호 공급)

  •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 대출지원 : 최대 4억 한도(LTV 최대 70%, DSR 미적용), 30년 만기, 2.15% ~ 3.0% 금리

미혼청년특별공급 자격조건미혼청년특별공급 자격조건미혼청년특별공급 자격조건

공급계획

구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나눔형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고덕강일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선택형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미혼청년특별공급미혼청년특별공급

신청방법

이상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 신청자격과 공급유형, 공급계획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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